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충북 진천군 B,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 14:00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9. 5.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우편조회,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은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