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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5 2014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61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루체웨딩홀 앞 도로까지 B 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