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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민간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D은 2012. 5. 23. 21:10경 자신의 휴대전화(E)로 128환경신문고를 통하여 울산시청에 ‘울산 울주군 F 소재 G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수백톤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당시, 울산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당직이던 H이 위 전화를 받고는 G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 및 위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G산업단지 감리단장 I에게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여 보라고 하면서 위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D의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조성공사 현장 감리단장이 신고자와 직접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게 할 의도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그 외의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민원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감리단장에게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므로, 이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