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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488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각각 기소되었고, 피고인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은 강조하여 진술하면서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가해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들을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 신문한 외에, E, F, G, H, I, J, K 등 관련자를 법정에서 직접 증인 신문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각의 상해진단서를 주요 증거로 삼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가치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