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97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가공 및 절단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경 원고의 베트남 회사에 필요한 생산제품 관리에 필요한 C 용역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고, 원고가 2018. 8. 2.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8. 2.자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9. 2.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만, 위 차용증서상 채권자가 피고, 채무자가 원고로 반대로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8.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해 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대표이사 D이 2019년 1월경 이에 응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장 실사를 거절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