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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369 판결

[환매거부처분취소등][공1990.5.15.(872),97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소유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박해선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