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8호]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C 그 랜 져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11:00 경 삼척시 남양동 12-3 삼보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077호]
1.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22:05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35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48,350원 상당의 현금, 가방, 귀금속 등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8. 01:25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F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1:15 경 삼척시 새 천년도로 604에 있는 유 존 양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9 일간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