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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13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같은 표 중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또는 그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청인 주식회사 M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