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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나424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5.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이하 ‘원도급사’이라고 한다)과 ‘B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11억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4. 12.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 받았고,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공 사 명 : B 시설공사(골조공사) 위 치 : 경산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공사기간 : 2013. 11. 8. ~ 2014. 7. 30. 공사금액 : 9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조건

6. 시공범위는 설계내역서상의 전체공종을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량은 설계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증감시 상호협의하여 적용한다.

10. 인력/자재/장비 투입은 현장 공정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투입해야 하며, 현장 공정진행상 피고 측에서 추가 투입을 요청하면, 원고는 즉시 추가 투입해야 한다

(단, 여하한의 경우에도 단가변동은 없다). 11. 원고 측 시공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인력/장비/자재 투입은 원고 측에서 투입해야 하며, 계약단가에 포함한다.

다. 2013. 12.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원도급사의 안전관리감독이 강화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경 원도급사에 기계설비장비 지연반입, 토목공사 지연, 연계공종과의 도면 상이, 잦은 구조도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과투입 금액 및 과투입 원인 검토보고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4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2.부터 2014. 6.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29. 원도급사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1억 2,530만 원에서 13억 4,596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