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640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양천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 자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 (30 분 용) 을 받으면 업주 3만 원, 여 종업원 5만 원으로, 12만 원 (50 분 용) 을 받으면 업주 5만 원, 여 종업원 7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 E 와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F’, ‘G’, ‘H’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 손님과 E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10. 4.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총 3회에 걸쳐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E 와 남자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인터넷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단속 후 실제 업주인 B을 대신하여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함으로써 B의 처벌을 면하도록 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