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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4 2013고정16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 20:4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 입간판을 세워두고 영업을 하다가 위 식당 옆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하는 F가 피고인의 입간판 바로 옆에 위 옷가게의 입간판을 세워두어 피고인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F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다시 세워둔 위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15만원이 들도록 F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F의 입간판이 손괴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F의 입간판이 손괴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손괴부분 사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2. 28. F의 이 사건 입간판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17.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 제출된 입간판의 사진과 이 사건에 제출된 입간판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간판이 추가로 손괴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F가 최초 입간판이 손괴된 후 이를 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F의 입간판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