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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4 2015고단21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58세) 와 2015. 7.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던 중, 2015. 11. 28. 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으로 피해자 C를 찾으러 갔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5:13 경 위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위 식당의 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 C가 식당 안에 없자 화가 나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실내 포장 천막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찢고, 발로 지지대를 차 부수어 위 실내 포장 천막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9 경 위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여전히 위 식당의 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 C가 식당 안에 없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괭이( 길이 약 50cm) 로 피해자 C의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회 젖히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맨홀 뚜껑을 들고 피해자 C의 식당 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위 식당 문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7 경 위 피해자 C의 식당 옆에 있는 E 운영의 ‘F 슈퍼 ’에서, 피해자 C를 만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 왼쪽 뺨과 입술 부분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70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E 멱살을 잡고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날 길이 10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 E와 C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죽이 뿐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