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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고정5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 호에서 ‘D’ 라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경 위 업소에서 모친인 E에게 마취 크림, 바늘, 색소 등을 이용하여 눈썹 주변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눈썹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인 스타 그램 홍보 화면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고 시술 횟수도 적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