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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7:24 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고 산로 5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2회의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모두 2010년 이전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