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20고정19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0: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찾아 가 ‘돈 내놔라, 여권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현관문 및 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약30cm)로 때려 부수어 합계 1,1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이웃의 현관문, 도어락 등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