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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4918

귀화불허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1999. 2. 15.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1999. 5. 15.)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인 2002. 5. 4.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준비기간이 2003. 8. 31.까지로 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은 채 계속 불법체류 하였고, 2005. 6. 30. 대한민국 국적자인 B에게 입양되었다.

다. 원고는 2005. 8. 14. 자진 출국하면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6. 3. 2. 방문동거 체류자격(F-1)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마. 원고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6. 12. 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광주시 탄벌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성앤디에 취업하여 제품생산 보조자로 근무하던 중 적발되었고, 2006. 12. 2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범칙금 1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4. 14.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30.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경력이 있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않음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2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경까지 불법체류 하였고, 2006년경 불법취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10여 년 전의 일이고 그 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점, 원고가 2005. 6. 30. 양부인 B에게 입양된 이래 양부모를 봉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원고가 불법취업한 것은 체류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