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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합3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4,000,000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9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8. 6. 30.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9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08. 6. 30. 지급하고, 2,000만 원을 2008. 7. 5.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9억 원을 2010. 6. 30.까지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8. 7.경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30., 이자 2008. 7. 31.부터 2009. 6. 30.까지 매월 300만 원,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매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30., 이자 2008. 7. 31.부터 2009. 6. 30.까지 매월 250만 원,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매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B는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및 갑 3호증의 1, 2(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 각 문서에 첨부된 각 인감증명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그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4,400만 원[= 원금 9억 원 2008. 7. 31.부터 2009. 6. 30.까지의 이자 6,600만 원(= 550만 원 × 12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6,000만 원(= 500만 원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