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에서 마사지실 5개, 수면실 2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추고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3:00경 위 C에서 D, E로 하여금 손님 두 명과 각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 각 10만원씩 합계 20만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30.경부터 2014. 6.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경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바 있으나 이외에는 동종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