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9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52』

1. 피고인은 2015. 3. 19. 23:55경 동작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4호선 지하철에서, 피해자 C(22세)이 시끄럽다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수역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막아서자 이수역 지하철역사에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하철역사 의자에 앉히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384』

2. 피고인은 2015. 6. 28. 03:30경 군포시 D건물 1층 ‘E슈퍼’에서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의 가방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5고단1952]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2015고단4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