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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3596

보험수수료 및 시상수수료 환수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고객들과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6. 1. 원고 산하의 C지점을 통하여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모집 건수 등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거나 실효, 해약, 청약 철회 등이 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명의로 모집된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보험계약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은 해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서 모집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환수금 28,899,663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수수료 1,581,757원을 미지급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17,906원(= 환수금 28,899,663원 - 미지급 수수료 1,581,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하지 않았고, 그 모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는 C지점장인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로 인한 환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