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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오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부근 도로에서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깨어나지 않았고, 이에 B이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행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위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이 뭔데,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위 지구대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오는 F의 허벅지를 이빨로 1회 깨물어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