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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34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6:40 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계산을 하면서 피해 자인 종업원 D( 여, 20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예쁘게 생겼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머리와 팔뚝을 수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 치료 등 주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