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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23 2014가단123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29.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전 3,1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C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하거구역이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하여 2년 정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합의하고, C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4. 10. 25.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 등은 2005. 8. 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F가 2010.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원고가 F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2011. 3. 30. 임의경매시결정이 취소되었으며, 원고, 피고, C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C 등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3.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와 나중에 그 지급의무와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