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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688 | 상증 | 2000-06-05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88 (2000.06.05)

세목

상증

요 지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