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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나7473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아파트 A동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한 결과 그 금액은 2억 2,000만 원 또는 2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1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4항 ‘계약 중 해당 집(이 사건 부동산을 지칭한다)을 전세로 맞추기로 서로 협의하고, 그 전세계약은 현 매도인(피고를 지칭한다)이 계약하고{계약시 매수인(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도 입회한다}, 잔금 때 그 금액을 제하고 잔금을 하기로 한다’, 제5항 ‘전세계약이 잔금시까지 계약이 안 되더라도 매수인이 책임지고 잔금 전부를 지불한다’라는 조항을 통하여, 피고가 제3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을 원고가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한편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아무런 기재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