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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227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71154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7. 30. ‘B은 원고에게 41,180,488원 및 그 중 25,169,762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9.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13.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위 확정 지급명령에 따른 30,069,245원 상당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1) 피고는 2014. 1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으로 30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 2)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대출금 상당을 제외한 185,000,000원은 남편인 B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할 것이다. 2)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액인 30,069,246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69,246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