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137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26. C와 사이에 C 소유 남양주시 D 지상 주택에 관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2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게 매매대금으로 2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C는 2016. 11.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33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 및 피고는 2016. 1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고가 구하는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