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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198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957,798원 및 그 중 44,266,105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최초 채권금융기관(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84,957,798원 및 그 중 원금 44,266,105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 7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대부분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