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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7.19.선고 2016고단16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6고단1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이00 ( 50년생 남자 )

주거

검사

nan

변호인

공익법무관

판결선고

2016. 7.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을, 2008.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 6. 21 : 36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박○○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찢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재배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수박 약 60통을 커터 칼로 따서 가지고 나온 후, 미리 대기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90너 * * * * 호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싣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판사

판사 황중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