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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2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93]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대전 유성구 E건물 내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을 만나 그에게 “나는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외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H도로공사도 내가 주도하여 외국자본을 들여와 대전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다. 최근에도 800억원 정도의 외국자본을 들여온 사실이 있다. 스위스 소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물건을 가져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I아파트 사업계획서를 교부받은 후, 2009. 9. 말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 I아파트 1540세대를 담보로 스위스 소재 은행에서 1,500억원 정도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금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으면 세금을 공제하고도 100억원 정도 될 테니 그 돈을 나누어갖자. 경비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2009. 11. 26.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주식회사에서, 공사 중인 위 I아파트를 경락받아 신축하여 임대아파트로 분양하려고 계획 중인 K을 만나, 피해자와 K에게 “I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감정을 받아 스위스 소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1,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L 주식회사에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되, L 주식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입금할 돈을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면 된다. 1,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돈으로 L 주식회사가 I아파트를 경락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퍼센트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