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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0: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고, 계속하여 현관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