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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3 2014고정8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7. 1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E(여, 58세)와 이장 선출 건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F 등 동네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시집을 안가고 싶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보지가 없어서 안 간 것이 아니냐. 새끼도 못낳응께 못가고. 보지가 없어서 못가고. 또 말 한마디 더 할까. 니 보지 어떤 놈한테 팔아 먹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8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욕설을 듣고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싸움이 끝난 후인 같은 날 18:3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E의 집 근처 H식당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E의 친오빠인 피해자 I(68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일어서면서 주먹으로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17. 20:20경 위 E의 주거지 부근 사거리에서 피해자 I(68세)에게 “E와 I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2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휘발유 사가지고 왔다. 니 휘발유 찌끌어서 I이랑 J랑 불태워 죽인다. 언젠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아. 문 잘 잠그고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