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누3270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학교폭력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에 비하여 피고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낮은 수준의 조치를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