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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고정220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ㆍ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2 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경 하남시 감이동 이하 불상 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블 로그 (C) 상에 피해자 D이 저작 재산권을 소유한 저작물인 ‘E’ 20권 중 ‘ 호세아’ 편 (1 장 ~5 장, 11장 ~14 장) 분량의 파일을 불법 업 로드 하여 해당 블 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언제든지 이를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상습성의 발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고소권 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E을 출판한 F의 대표 이자 고소인인 D은 법정에서 “E 의 집필 경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F의 실제 운영은 G이 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법정에서 “G 의 부친인 H 외 약 20명이 E을 저술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D이 E의 저작권 또는 적법한 고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바 (F 의 직원인 I는 법정에서 “E 이 1992년 경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저작자가 G, D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고, “E 의 주된 편저자가 G, D 이냐

” 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예 ”라고 대답했을 뿐인바, 1982 년생인 I가 위 책의 편찬 당시 그 작업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 D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I의 진술만으로 D이 E의 저작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D의 고소는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