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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4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8. 3. 2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여)과 약 4개월 동안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2:00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2018.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23:30경 부산 남구 E 소재 F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 상가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① (피해자의 옷을) 하나하나 찢어 찌어(찍어)보낸준캐, ② 싸년아(쌍년아) 찢는다 개년아. ③ 딴놈 만나서 뒤비자나 씨팔년아 넌 이 시간 부로 얼굴 못들고 다니게해준캐, 니 부모도, ④ 거지같은 년아 그 시팔놈이랑 같이 있나 썅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