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22:15 경 영천시 B 건너편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급정거를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영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15 경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255에 있는 보현산 통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F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