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택시기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탄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0:20 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앞에서 일행과 함께 목적지인 명륜동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가 던 도중 범 내 골 로터리에서 갑자기 앞좌석을 발로 수회 차며 " 차 세워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 차를 세우고 차비를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못 주겠다.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배로 피해자를 수회 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시멘트 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