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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3 2016노46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죄, 제 2의

나. (2) 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 1원 심 공동 피고인 AV의 부탁으로 AV을 강릉까지 데려 다 준 적은 있으나,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AV의 필로폰제조 예비 범행에 공모 ㆍ 가담한 적은 없으며, AV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특수 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제 1원 심 및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① 제 1원 심 : 징역 2년, ② 제 2원 심 :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죄, 제 2의

나.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의

나.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가) 제 2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4, 66 기 재 부분) 검사가 제 2원 심 및 당 심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원 심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46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 2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 2원 심 및 당 심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