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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5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663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1. 27. 09: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 식자재를 배달하러 갔다가, 그곳 식탁 앞에 서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원고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등으로 매월 1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또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18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2,000만 원[= 일실이익 1,080만 원(= 월 60만 원 × 18개월) 위자료 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일실이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여 일실이익이 발생하였다

거나 그 금액이 월 6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