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남구 청림동 동해안로 5934 사단 북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공항 삼거리 쪽에서 포스 코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편에서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토요 타 승용차가 1 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뒤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토요 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남구 구룡포읍 병 포리에 있는 상호 불상 사무실 앞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