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8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MF로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난 후 처 D을 대표로 하여 부산 중구 E에서 식품첨가물 등 수입판매업체인 F를 운영해왔으나, 운영상황이 어려워져 사실상 공급받는 모든 물품의 대금을 제때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인 피해자 G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악화된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오히려 평소 공급받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에서 식품첨가물을 공급하면 그 다음달 월말에 대금을 4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결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2011.경부터 거래업체들이 줄어들어 매출이 격감하는 반면, 고임금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인해 매월 5,000,000원에서 15,000,000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할수록 채무가 늘어나는 상태였으며, 이를 은행 대출로도 그 채무가 해결되지 않아 고이율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물품대금을 받으면 현금서비스채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평소보다 많은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제대로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8,151,000원 상당의 식품첨가물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54,338,075원 상당의 식품첨가물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거래원장 사본, 수금현황서 사본, 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