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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27 2012고합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1. 6. 1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3. 1. 19:00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아이팟 1대, 2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14k 반지 6개, 휴대전화 1대와 우리은행 500만 원권 가계수표 5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3. 16. 19:00경 서울 강서구 E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로 창문에 있는 방범창살을 자른 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책상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렌즈 1개, 배터리 1개, 충전기 1개, 릴리즈 1개와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2. 3. 30. 19: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양손으로 창문에 있는 방범창살을 구부린 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보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동전 합계 약 5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