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대 116,666.1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ㅇ
원고는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ㅇ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는,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