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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9 2018고단4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18세, 가명), 피해자 C(여, 18세, 가명)는 ‘D병원’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구조팀 팀장으로 피해자들의 실습 지도를 담당한 사람이다.

1. 2018.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23:30경 안동시 E, 2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B의 목 뒤 부위를 잡고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뭐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귀에 재차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드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 B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왼쪽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C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2018.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00:10경 위 ‘F’ 노래연습장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B을 뒤에서 끌어안고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말을 하고, 뒤따라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C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록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