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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708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F 답 3,017㎡ 중 1/4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5. 12. 6. 피고 C와 전라남도 광양시 F 답 3,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4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5. 12. 7. 접수 제20930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8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

B는 1996. 8. 2. 피고 D, E와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6. 8. 2. 접수 제5751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7,5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D,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5. 12. 6.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12. 7.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6. 8. 2.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8. 3.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5. 12. 7.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 E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6. 8. 3.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