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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이 있는 건물 내 계단 앞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가 계단 난간 지지대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머리와 다리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관절 삼복 사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쌍방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살피건대,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복사뼈가 으스러진 것으로, 피해자는 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문구점을 운영해 온 피해자와 그 가족의 활동 및 생계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었으며, 신체적 손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는 등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일에 법정 구속되기 전 까지는 자신의 범행과 그로 인한 결과( 피해 )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