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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101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7,000,000원 및 그 중 20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도, 소매업 및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에 피고의 D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5. 15.부터 2017. 1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피고 D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남양주시 C

3. 착공연월일 : 2017. 5. 15.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 12. 15. 5. 계약금액 : 1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행증권으로 대체)

7. 선금 : 계약금액의 20%(3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매월 25일 현금지급(매월 말 기성신청 후 익월 25일 지급)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없음 10.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11. 하자보증기간 : 준공 후 2년 12. 지체상금율 : 1일당 계약금액 0.1%(총 계약금액의 3% 초과할 수 없음)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법정이자율 적용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갑 : 피고, 을 : 원고)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