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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577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B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와 숙소를 제공받아 생활하며, B이 2014. 2.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인 일명 'C'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금 합계 1,899,923,924,455원을 입금받고 이용자들에게 송금한 금원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돈을 걸고 카드 2장의 조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이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운전 업무, 위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사이트현금출금계좌 분석, 사이트 연결계좌 요약, 현금 출금계좌 CCTV 분석 등, C 도박사이트 실제 운영자에 대한 건, C 실제 운영자 D과 현금인출책 B에 대한 건, 피의자 B 범죄전력 및 현금거래에 대한 건, 피의자 B 현금인출 계좌와 동일지역 인출계좌 확인, E F 계좌 현금인출자에 대한 건)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인터넷 게임물을 통한 도박은 접근의 용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