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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1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같은 해

7. 13. 23:35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층에서 ‘E게임장’에 ‘슈퍼다트’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자이다.

위 ‘슈퍼다트’ 게임물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상관없이 배경화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5점 내지 20점까지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에게 게임점수 10점 당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사이트 출력물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력물 2부

1. 영업장부 사본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