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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1 월경의 어느 날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가명 ‘ 성불상 B’, 이하 ‘B ’라고 한다 )으로부터 “ 내가 중국에서 일을 하는데 큰돈을 벌 수 있다.

너도 중국에 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만약 같이 일한다면 내가 너에게 중국 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도 제공하겠다.

” 는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하고 2017. 12. 3.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칭다오, Qingdao, 이하 불상) 소재 빌딩 7 층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 이하 ‘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이라 한다) 사무실( 약 50평, 책상 15개, 15명 정도가 상시 근무 )에 가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소개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수법을 교육 받으며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서 성명 불상의 관리 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사무실 숙소 차명 휴대전화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데이터 베이스를 나누어 주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성공하면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가명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C 수사관’) 을 비롯한 검찰 수사관 사칭 역할 조직원들은 관리 자급 조직원들 로부터 주로 20~30 대의 피해자들 인적 사항이 기재된 데이터 베이스를 전달 받아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있는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타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